갑작스러운 사건·사고로 인해 주차된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거나, 다른 유형의 재산상·정신적 피해를 입어 증거 확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이럴 때 방범용 CCTV 영상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. 다행히 이제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정보공개포털은 CCTV 영상뿐만 아니라 고소장, 119 구급활동일지, 의약품 처방 내역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'생활문제 해결정보 간소화 서비스'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방범용 CCTV 영상 열람 및 복제 신청 방법에 초점을 맞춰, 신청 전 준비사항, 필요한 서류,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사건·사고 증거 확보의 핵심, 방범용 CCTV 영상
CCTV 영상을 열람하고 복제하는 과정은 몇 가지 핵심 단계를 거칩니다. 미리 알고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.
1. 영상 열람 전,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!
가장 중요한 건,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 그리고 CCTV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.
- 정확한 장소: "OO아파트 정문 앞", "OO빌딩 주차장 입구"와 같이 구체적인 주소나 건물명을 명시하면 좋아요.
- 정확한 시간: 날짜와 시간을 최대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예: "2025년 6월 14일 오후 3시 10분경"
- CCTV 관리번호 (선택 사항): 가능하다면 CCTV 기둥 등에 부착된 관리번호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.
이 정보들이 명확할수록 영상 확인이 빨라집니다.
2. 정보공개포털 '생활문제 해결정보' 활용하기
정보공개포털은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특히 CCTV 영상, 고소 및 수사 관련 정보, 구급일지, 보건 기록(처방내역, 의무기록), 각종 사건 신고내역 등 10가지 주요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되어 있습니다.
3. 신청서 작성 시 주요 항목 한눈에 보기
정보공개포털에서 CCTV 영상을 청구할 때 입력해야 할 주요 항목들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.
카테고리 | 필수 입력 항목 |
영상 속 인물 |
성명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, 성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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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별 정보 |
인상착의 (옷차림, 체형 등), 차량 정보 (차량 번호, 색상, 차종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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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·사고 정보 |
발생 유형 (교통사고, 절도 등), 구체적 발생 장소 및 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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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정보 |
관리번호 (알고 있다면), 설치 장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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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과의 관계 |
본인, 가족, 대리인 중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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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청 내용 |
열람 또는 복제를 원하는 내용 상세 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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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 자료 |
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(신청인 관계에 따라 상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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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으로 CCTV 영상 열람/복제 신청하는 상세 절차
이제 실제로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CCTV 영상 열람을 신청하는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?
- 정보공개포털 접속 및 '청구신청' 선택: 위 링크를 클릭하여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한 후, 메인 화면의 '청구신청' 버튼을 누릅니다.
- 회원/비회원 선택 및 로그인: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비회원도 신청 가능하지만, 진행 상황 확인은 비회원 로그인으로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 비회원으로 진행 시에는 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, 이메일을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해야 합니다.
- '생활문제 해결정보' 클릭 후 'CCTV' 선택: '생활문제 해결정보' 메뉴를 선택한 후, 그 아래에 있는 'CCTV'를 클릭합니다.
- 발생 지역 선택 및 안내 확인: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선택하고, 필수 안내사항과 작성 예시를 충분히 확인한 후 '확인했습니다'에 체크합니다.
- 필수 항목 작성 및 증빙 서류 업로드: 위에서 설명한 필수 작성 항목들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.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의 서류를 파일로 첨부해야 하니 미리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준비해두세요. (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.)
- 비밀번호 설정 (비회원) 및 기관 선택: 비회원 신청의 경우, 향후 확인을 위한 4~6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.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천 기관이 선택되지만, 필요한 경우 추가로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.
- 공개 및 수령 방법 선택:
- 공개 방법: 영상을 직접 보고 싶다면 '열람/시청', 파일로 받고 싶다면 '전자파일' 등을 선택합니다.
- 수령 방법: '직접 방문', '정보공개포털', '이메일' 등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합니다.
- 수수료 감면 여부 및 최종 확인: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고 선택합니다. 모든 정보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고, 유의사항에 체크한 뒤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'청구'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.
대리인 신청 시 준비 서류
구분 |
제출해야 할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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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| 신분증 |
가족 |
가족관계증명서, 피해자 및 청구인 신분증,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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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대리인 |
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(친권자, 후견인 등), 청구인 신분증,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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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의대리인 |
변호인 선임계 또는 손해보험 대리인 증빙 서류 등, 위임장, 청구인 및 수임인 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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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|
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 (대리인이 신청 시,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도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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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영상 열람/복제 수수료 안내
신청이 완료되면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와 함께 수수료 납부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수수료를 결제해야 자료 열람이 가능해집니다.
공개 대상 | 열람 / 시청 (기본) |
문서, 도면, 사진 | 1일 1시간 무료, 이후 30분당 1,000원 |
전자 파일 | 1일 1시간 무료, 이후 30분당 1,000원 |
오디오/비디오 자료 | 1편당 1,500원, 30분 초과 시 10분당 500원 |
수수료 감면 대상은?
수수료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비영리 학술·공익단체/법인, 학술/연구/교육 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교수/교사/학생,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공공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: CCTV 열람 신청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?
A1: 네,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단, 결정 통지가 완료되기 전에만 정보공개포털에서 직접 취소가 가능합니다. 청구한 아이디 (또는 비회원 정보)로 로그인한 후, '청구/소통' > '청구신청내역' 메뉴에서 해당 신청 건을 선택하여 '취하'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
이제 복잡하게 생각했던 CCTV 영상 확보,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손쉽게 해결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.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